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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38개 웹사이트, 개인정보 규정 어겼다
구분 보안공지
내용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조치 규정을 어긴 인터넷 언론사 D사와 전문레저 케이블TV 사업자인 H사, P여행사 등 438개 웨 사이트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사업자들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뀐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38개 웹 사이트에 내년 1월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총 4997개 웹 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06개 웹 사이트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회에 걸쳐 개선을 권고한 후 최종 점검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2차 계도 후 남은 1007개 사이트의 위반 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하면, 274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23개 사업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방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전자적 표시방법 규정 위반), 360개 사업자는 보안서버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보안조치 규정을 위반했다.

신혜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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