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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업계, 정보보호와 저작권이 가장 시급한 문제
구분 보안공지
내용

IT강국이라는 이름 무색케...대책마련 절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성태, NIA)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8년 인터넷
5대 핵심 이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정보보호와 인터넷 저작권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파악됐다.



이 설문조사는 업계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후, 핵심 이슈 10개를 꼽아, 업계 및 학계 전문가 10인에게 2차
조사를 한 후 최종 선정된 순위다.


조사결과,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1위와 2위에 정보보호와 저작권이 꼽혔으며 그 뒤로 IPTV, 모바일, 인터넷광고가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약간의 순위변동에도 불구 5위안에 이름을 올렸다.









 



인터넷 핵심 이슈 ⓒNIA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1~2위를 차지한 정보보호와 인터넷 저작권문제는 IT강국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할 만큼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개인정보유출 사고 증가...개인정보보호 이슈 확대


2008년 끊임 없이 터졌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노출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에 이어 인터넷포털 검색을 통한 개인정보의 노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 관련 문제점이 지적된 것. 특히, 인터넷 상 노출된
개인정보는 타인의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조회 및 조작 하는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며 국가사회의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다.








 



2008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NIA


이런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IT강국이라는 위상 이면에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역기능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 특히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정보통신 관련 기업이고, 이중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만, 지난해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런 법률의 강화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전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8월에는 공공·민간 공통의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원칙 규정,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현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포함된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과제를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부처별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누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했고,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요건 및 이용·제공 제한, 감독 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마련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및 개인정보 무단유출 처벌을 강화가 주골자이며, I-PIN, 전자서명, 휴대전화 인증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확대 및 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으로 처벌의 수위를 강화했다.

이처럼 정부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에 의해 여러 가지 법적제도 정비를 진행 중이지만, 한편으로는 시장과 사화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제도개선을 지적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있다. 특히 부각된 정보보호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좀 더 포괄적인 의견수렴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보호 이슈에도 관심 가져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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