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터넷업계, 정보보호와 저작권이 가장 시급한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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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안공지 | |||||
내용 |
IT강국이라는 이름 무색케...대책마련 절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성태, NIA)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학계 및 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2008년 인터넷 이 설문조사는 업계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후, 핵심 이슈 10개를 꼽아, 업계 및 학계 전문가 10인에게 2차 조사결과,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1위와 2위에 정보보호와 저작권이 꼽혔으며 그 뒤로 IPTV, 모바일, 인터넷광고가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1~2위를 차지한 정보보호와 인터넷 저작권문제는 IT강국이라는 이름을 무색케 할 만큼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어 2008년 끊임 없이 터졌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노출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이런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도 했다. IT강국이라는 위상 이면에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역기능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등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난해 8월에는 공공·민간 공통의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원칙 규정, 부처별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누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및 개인정보 무단유출 처벌을 강화가 주골자이며, I-PIN, 전자서명, 휴대전화 인증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확대 및 현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5천만 원으로 처벌의 수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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