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정 정통망법 시행 코앞인데… 쇼핑몰에선 개인정보 하루 200만건 `둥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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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안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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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통망법 시행 코앞인데… 쇼핑몰에선 개인정보 하루 200만건 `둥둥`
하루 200만여명이 이용하는 온라인 오픈마켓·쇼핑몰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로 수년째 방치됐다. 판매업자와 택배사가 마음만 먹으면 주문자 이름·전화번호·주소·상품내용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길 수 있다. 주문 정보를 엑셀 파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는 서비스까지 버젓이 영업 중이다. 오는 18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효되지만, 쇼핑몰 업계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정부는 뒤늦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느라 비상이다. 기자가 지난 13일 방문한 서울 성북구 인터넷쇼핑몰 판매업체(벤더) 사무실. 이곳 A 사장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받아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줬다. 우선 쇼핑몰 판매자 페이지(11번가 `셀러 오피스` 등)에 접속해 주문 내용을 확인한 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한다. 제품별로 분류한 후 택배사 사이트에 이 정보를 입력해 송장을 출력받는 방식이다. 벤더 업체들이 더 많이 쓰는 방법은 `셀러 툴(seller tool)`이라 불리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여러 쇼핑몰에서 한꺼번에 주문 정보를 모아 일목요연한 엑셀 파일로 제공한다. `플레이오토` `이셀러스` `샵링커` 등 10여개 서비스가 주로 쓰인다. [기사전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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