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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안부,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세부기준’ 고시
구분 보안공지
내용

사업자가 선택 아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 마련
소상공인 보다 쉽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이행할 수 있도록


[보안뉴스 김정완]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백화점·학원·병원·부동산중개업 등 사업자가 개인정보 취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보호조치 기준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준은 부동산중개업 같은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 반영했고,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소상공인도 보다 쉽게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기준은 최근 일련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우선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요청되는 정유사, 백화점 등 24개 업종 3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법적용 대상인 24개 민간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은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분야와 내부관리계획 수립, 책임자 지정 등 관리적 분야를 포함해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기준에는 정보수집·이용·파기 등 각 단계별 보호조치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내부지침을 마련하며, 년1회 이상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등이 규정돼 있다.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에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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