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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구분 보안공지
내용

19개 사업자 3백만 원에서 8백만 원 과태료 부과

[보안뉴스 오병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010년 12월 22일(수) 전체 회의를 개최해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35개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중 ‘엠에스하모니’ 등 19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3백만 원부터 8백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들은 금년 3월부터 5월 사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업자들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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