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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국감]쇼핑몰-택배업체, 고객 개인정보 보호 소홀해!
구분 보안공지
내용

강승규 의원, 관리 감독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 해야

[보안뉴스 오병민] 최근 국내 주요 쇼핑몰과 택배업체 사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바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져 이슈가 된 가운데 기업들의 정보보호 관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터넷 쇼핑몰)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를(택배업체 등) 관리·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택배업체 같은 사업자가 법의 적용을 받는 지가 애매해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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