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원 개인정보 보호 ‘제자리걸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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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안공지 | ||
내용 |
일선 병원들,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부재 조속한 법 제도 정비필요성 대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인식은 아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형병원들은 진료 과정에서 얻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적잖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정보 보호 시스템 개선에 자원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대다수 중소병원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축적된 환자정보를 관리할 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관련 보안시스템도 거의 전무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바라는 게 무리일 정도다. 예산 부족은 이런 현상의 주 요인이다. 병원 등 의료기관서 다뤄지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조금 특별하다. 주민번호나 집주소, 전화번호 뿐 아니라 개인이나 가족의 병력까지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보가 잘못 유출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한 가정 전체가 처참히 무너질 수 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누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정보가 유출됐다고 생각해보라”면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이런 상상이 현실로 바뀔 수 있음에도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응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적용할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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